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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자동차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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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이 입니다^^

 

주차장에는 전용 공간들이 있죠.

장애인, 경차, 전기차 충전구역 등등...

 

여러분은 일반 차량을 위한

주차 공간이 없을 때,

어디에 주차를 하시나요?

 

장애인 전용에는

주차를 안하실테고,

경차 또는 전기차 충전구역이 남아있죠.

 

이 중 경차 전용구역은 주차를 해도

과태료가 없어요.

다만,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문콕의 위험이 있고, 눈치가 보이죠.. ㅎ;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한다면..?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이 있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서

충전 방해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1. 일반 운전자의 입장

- 충전구역 또는 진입로에 주차하는 행위

 

2. 전기차 or PHEV  차주 입장

- 급속충전시설 2시간 이상 사용

-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상 사용

-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

 

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충전을 해야할 때,

충전 구역이 많이 남아있다면,

내연차량의 충전구역 주차를

눈감고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 내 차의 전기가 부족한데,

남아있는 충전구역이 없다면!!??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하겠죠.

 

※ 신고 방법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할 수 있어요.

안전신문고 다운로드 →

불법 주정차 →

유형선택 (친환경차 충전구역 ) →

촬영 / 앨범 →

제출

 

간단하죠?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 구역을 점유하고 있으면,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이 필요해요.

 

규정시간 이상 충전시절 사용 시,

처음 사진, 중간 사진,

시간 초과 후 사진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 충전구역을

올바로 사용해서 신고하고,

신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요~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구역과

불법주차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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