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이 입니다^^
주차장에는 전용 공간들이 있죠.
장애인, 경차, 전기차 충전구역 등등...
여러분은 일반 차량을 위한
주차 공간이 없을 때,
어디에 주차를 하시나요?
장애인 전용에는
주차를 안하실테고,
경차 또는 전기차 충전구역이 남아있죠.
이 중 경차 전용구역은 주차를 해도
과태료가 없어요.
다만,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문콕의 위험이 있고, 눈치가 보이죠.. ㅎ;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한다면..?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이 있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서
충전 방해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1. 일반 운전자의 입장
- 충전구역 또는 진입로에 주차하는 행위
2. 전기차 or PHEV 차주 입장
- 급속충전시설 2시간 이상 사용
-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상 사용
-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
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충전을 해야할 때,
충전 구역이 많이 남아있다면,
내연차량의 충전구역 주차를
눈감고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 내 차의 전기가 부족한데,
남아있는 충전구역이 없다면!!??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하겠죠.
※ 신고 방법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할 수 있어요.
안전신문고 다운로드 →
불법 주정차 →
유형선택 (친환경차 충전구역 ) →
촬영 / 앨범 →
제출
간단하죠?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 구역을 점유하고 있으면,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이 필요해요.
규정시간 이상 충전시절 사용 시,
처음 사진, 중간 사진,
시간 초과 후 사진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 충전구역을
올바로 사용해서 신고하고,
신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요~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구역과
불법주차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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