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교육이가 생각하는 법이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만든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법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ㅎ
여러분은 법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교육이는 잘 몰라요. ㅎ;
"헌법이 있고,
국회에서 법률을 재정하고,
대통령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으며,
아래로 내려 갈 수록,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 듯 하네요.
(틀린 부분이 있나요??)
법률에 세상사 모두를 담을 수 없으니,
세부 사항들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겨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법을 지켜야 타인에게 피해를 안주면서,
우리 자신도 범죄자가 되지 않겠죠?
우리가 법을 지키려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법을 알아야 겠죠?
따라서, 법을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친환경차에 관한 법을 검색해 볼게요.
정확한 명칭을 몰라도 검색할 수 있어요.
친환경 자동차법으로 검색해보니,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나왔네요.
정식 명칭은 정말 기네요.
검색 방법이 쉽죠?
법률도 보이고, 시행령도 보이네요.
검색 했으니 들어가 봐야죠!
각 항목이 잘 분리되어 있네요.
목적도 있고, 정의도 있고.. 등등
아~주 많아요.
여기서 우리가 직접 체감하는 부분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에 대한 내용이니까
찾아볼게요.
제11조의2제9항에서
방해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요.
대통령령 = 시행령 이예요.
또한, 제16조에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요.
먼저,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을 클릭해 보면,
방해 행위가 무엇인지 자세히 나와있어요.
과태료를 보러 왔더니,
부과 기준이 별표와 같대요.
별표에 들어가볼게요.
과태료 금액에 대한 일반 기준이 있고,
개별 기준이 있네요.
일반 기준에서는
특정한 경우에 과태료 금액을
개별 기준보다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위반행위 '가.'와 '나.'를 보면,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나왔던
전기차 충전구역의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10만원을 확인할 수 있네요.
오늘은 법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법을 검색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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